촉진지구, 이번주 신청..토지거래허가로 거래 '뚝'

광명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명시는 지난 5월 뉴타운 주민설명회와 광명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을 6월 중 경기도에 신청한다. 광명1~7동, 철산1~4동 일원의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뉴타운 사업은 총 70만평(2,273,000㎡)이다.

광명시가 최종적으로 정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은 당초 계획했던 도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지난 5월 열린 뉴타운       주민설명회에 모인 시민들.
▲ 지난 5월 열린 뉴타운 주민설명회에 모인 시민들.
우선 철산2동 463번지 일대(광명시청 앞), 광명1동 4번지 일대(광복현대아파트와 목감천 사이)가 지정안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반면 광명5동 246번지 일대는 뉴타운 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지역은 현진에버빌과 광육재건축사업구역 사이로 이미 푸른광명 재건축 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아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뉴타운 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특히 지난 2월 재건축 사업을 위해 3개의 조합을 통합해 조합승인을 받은 도덕재건축조합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에서 빼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그 밖에도 5~6개의 조합들이 같은 요구를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광명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조합의 사업승인 시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시 관계자는 “작년 11월 1차 뉴타운 사업대상지로 된 광명3구역(광명4,6,7동, 철산4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올해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것이 유력한 광명 구시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어려워지자 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도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뉴타운 호재로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지만 거래가 실종된 지 오래다.

광명시가 6월 중 경기도에 신청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은 8~9월경 승인된다. 광명시는 이를 기준으로 올 12월 촉진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2009년 12월경 경기도에서 촉진계획이 결정된다.

촉진계획에서는 전체사업지역내의 아파트 단지, 대형상가 등이 존치구역으로 지정된다. 존치지역의 경우 도로 등을 계획하는 데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며 가급적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이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1~2달 정도 일정이 빨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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