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주민소환 1순위

취임 직후 호남비하발언과 지난 5월 14일 흑인-북한 비하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효선 시장이 주민소환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시장의 연이은 망언에 대해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분개하며 “32만 광명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항의하고 있다.

또한 주민소환제가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임기 1년 후인 7월 부터 주민소환이 가능해지면서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움직임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장의 공개사과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퇴압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호남향우회는 신임회장 취임 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5월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작년 5월 제정, 공포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경우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로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청구제한기간은 임기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작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에 대한 주민소환 실시는 올 7월부터 가능하다. 또한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민들은 “정치인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심판할 수 있는 기회”라며 주민소환제가 주민들의 권리 찾기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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