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 23억 내고 사려면 사라?

광명시가 쓰지 않아도 될 3천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시는 소하동 일대 1만5천여㎡의 부지를 1997년 10월 토지주 8명으로부터 39억7천여만원에 매입해 그 동안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이 부지가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1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147억원에 팔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민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10년 이내에 필요없게 된 때에는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환매토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하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원소유주가 환매해야 하는 토지였지만 담당부서는 이를 모르고 환매절차도 없이 주공에 판 것.

이로써 광명시는 주공이 지불한 감정평가 수수료 3천만원, 소유권 이전등기료 14만6천원 등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공이 지출한 비용을 고스란히 물어주는 신세가 됐다.

15일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담당공무원들이 업무 실수로 3천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해야 상황이 발생했다”며 “시장의 결재까지 있었던 만큼 그 책임소재에 대해 철저히 가리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현재 자체감사에 들어갔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원소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23억 정도 내고 땅을 사려면 사라는 등 비상식적인 말을 했다”며 “감정평가도 없이 23억이란 돈이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이며 문서가 아니라 공무원이 구두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담당공무원은 “환매를 알리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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