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1일 광명시 뉴타운사업예정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정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에 작년 11월 경기도에서 뉴타운 1차 사업대상지로 지정된 광명 3구역 (광명4,6,7동, 철산4동 일원)을 포함해 광명시가 6월 도시정비촉진지구로 신청할 예정인 광명 1~7동, 철산 1~4동 일원이 추가된 총 2,273,000㎡이다.
이 지역은 2007년 5월 26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여 20m²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광명시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