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5월 1일부터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3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는 등 성공창업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년 4%의 저리로 경영자금은 2,000만원 이내,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까지 1년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되는 조건이며 광명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을 받는다.

이 자금은 기존의 자금지원 방식과는 달리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실사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대상자를 추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별도의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보증을 통하여 농협에서 신용대출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개시가 확실시 된 예비창업자, 사업자 등록 3개월이내의 소상공인, 소상공인지원센터 ‘컨설팅’에 의해 업종전환이나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업자이며 반드시 창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치, 향락업종이나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창업교육 이수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사후관리 이행각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소상공인지원센터 (02-2066-63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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