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거주지별 차등부과하던 것을 열람은 250원, 교부는 350원으로 단일화하여 민원인의 혼란요소를 제거하였고, 인터넷 전자민원창구(www.egvo.go.kr)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열람 및 교부 수수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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