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단속..면죄부 주는 꼴

광명시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택시회사를 상대로 벌인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여부 점검이 허술해 오히려 택시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인운수 강희범 위원장은 "회사와 노조위원장이 짜고 서류를 위조해도 속수무책"이라며 "조합원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회사측의 말만 믿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광명시의 점검이 허술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세가 제대로 지급됐다면 예전보다 받는 급여가 더 높아야 하는데 예전과 동일하다"며 "이는 기본급을 내리고 그 차액을 얹어 주면서 부가세를 지급하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의지와 대책이 없는 실정. 광명시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부가세 문제는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사간의 민감한 문제이므로 깊이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점검 결과 8개 택시회사 대부분이 부가세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에서 8년째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이 모(58)씨는 한달에 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해가 바뀌어도 액수는 오르지 않는다. 다만 부가세라고 4만원 가량을 포함해 주기는 하는데 기본급을 내려 그 차액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 씨는 "회사와 어용노조가 한 통속이 돼 그런 걸 제대로 주리라는 건 생각도 안하고 있다"고 한탄한다. 또한 대다수의 택시 근로자들은 부가세 경감액이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 광명시 택시회사 부가세 경감액은 분기별로 평균 1천만원선이며 근로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균 4~5만원 정도다. 부가세 경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택시 5대에 대해 60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그러나 불황으로 쉬고 있는 차들이 많은 택시회사에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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