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발보다 구역지정 용이..용적률 완화

                      ▲ 광명시 뉴타운       사업시행절차
▲ 광명시 뉴타운 사업시행절차
광명동과 철산동 구시가지 일원 70만평에 대한 뉴타운 사업이 첫 단추를 끼운다. 광명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법률(도촉법)에 의해 이 지역을 광역개발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인)을 내놓았다. 구시가지를 광역적으로 계획해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을 5월 11일까지 공람공고하고 8일부터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기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한 개발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번 호 광명지역신문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도촉법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이른바 뉴타운 사업은 도정법에 의한 기존 개발방식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고 강제력을 지닌다.
말 그대로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기존 도정법에 의한 건축규제와 구역지정요건 등이 대폭 완화돼 광역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구역이 지정되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사업이 기약 없이 연기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도정법과 도촉법의       차이
▲ 도정법과 도촉법의 차이

◆ 촉진계획 후 2~3년내 사업시행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촉법에 의해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시장은 주공, 토공,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을 지닌다.
주민들은 촉진계획이 결정돼 세부 구역이 나눠지는대로 개별법에 의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착공해야 한다.
광명시의 계획대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9년 12월 경 촉진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 구역지정요건 완화
도정법에 의한 기존 개발방식은 호수밀도 70호 이상, 주택접도율 3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개발구역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재정비촉진사업은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의 요건이 기존 방식에 비해 20% 내에서 완화된다.

◆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
용적률은 재개발 사업에 있어 기존 도정법이 최고 220%인데 반해 재정비촉진사업은 최소 250%이고 임대주택 등 공공부지를 얼마나 할애하느냐에 따라 용적률이 더 증가될 수도 있다.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증가될 소지가 크다. 기존 도정법상 재개발에서 전체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지만 도촉법은 기존 의무비율에 증가 용적률의 50%에 대해 추가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반면 재건축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증가 용적률의 25%로 도정법과 도촉법 모두 동일하다.
광명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경우 용적률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 용도 변경 촉진계획 수립 가능
용도지역을 변경해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필요에 따라 함께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지대의 경우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용적률을 낮게 하는 대신 함께 개발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여 양쪽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

◆ 세제 면제 및 기반시설 확충
세제와 과밀부담금 등도 면제된다. 문화시설, 병원, 학원시설, 대규모 점포, 회사 본점 등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감면된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내에 표준건축비의 10%를 부과하던 과밀부담금도 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또한 기반시설 부지를 시장이 문화, 복지시설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 현재 진행 중인 서울 노량진       지구 뉴타운 개발 사례
▲ 현재 진행 중인 서울 노량진 지구 뉴타운 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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