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시의원 대표발의 '청년배당 지급조례안' 가결...도비 70%-시비 30%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해 청년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작년 12월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3기 광명청년 Job-start 프로젝트 수료식 모습 @사진=광명시청
작년 12월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3기 광명청년 Job-start 프로젝트 수료식 모습 @사진=광명시청

조례안이 3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의 광명시 청년들은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청년배당을 지급받게 된다.

청년배당은 신청자 본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할 수도 있다.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이 25일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진=광명시의회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이 25일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진=광명시의회

이주희 시의원은 “청년배당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도비 70%, 시비 30%로 분기별 25만원씩 총 4,263명 42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라며 “청년배당을 통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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