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광명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외 외국인전용보험인 임금체불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업주에게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서 임금체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등 원활한 고용관리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은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해보험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나 질병 등에 대비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인근로자가 보험비용을 부담한다.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만료시 귀국에 필요한 비용에 대비하고자 출국비용 정도의 귀국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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