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지난 23일 자신이 다니는 절의 승려와 짜고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교사)로 부인 김모(여, 46)씨, 살인미수 혐의로 승려 김모(56)씨를 구속했다.

부인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김씨를 자신의 아파트 안방 장롱에 잠입하게 했고 승려 김씨는 귀가한 남편(50)의 머리를 둔기로 8차례 내리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려 김씨는 김 여인의 남편이 불륜을 의심해 절에 찾아와 몇 차례 항의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경찰은 사건 당일 승려 김씨가 김 여인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당시 사용한 둔기에서 체액을 채취, DNA 대조를 통해 김씨를 범인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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