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선 광명시장의 원칙없는 공무원 징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광명시 5급 공무원인 A과장에게 부하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부터 자신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계장들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이 하안동의 한 아파트 펜스를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행을 지체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시장은 작년에도 국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업무를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라며 사실상 직무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시장의 절차를 밟지 않는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공직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공무원들은 “현행법상 직무정지라는 징계는 없다”며 “공무원이 잘못을 하면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해야지 근거도 없이 말 한마디로 직무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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