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에서는 4월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고용허가제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 84개에 대하여 5월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사용자의 성폭행 또는 성희롱 여부, 사용자의 불법고용 여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각종 신고 및 보험가입 등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관리와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고용허가제 일원화 및 방문취업제의 성공적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신복식 소장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하되,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형사고발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등 엄정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3월 말 현재, 안양지청 관내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1,003개(광명 133개, 안양 418개, 군포 277개, 의왕 111개, 과천 64개)이며, 총 1,897명의 외국인이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동포가 943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9.7%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310명, 필리핀 241명, 인도네시아 92명, 기타 국가가 3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031-463-076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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