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이 시행(‘19.2.15)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 20일과 21일 시행된 예비저감조치까지 합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이로써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된다.

또한, 서울지역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수도권 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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