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취락 도시개발 설명회..주민들 '냉랭'

그린벨트가 해제된 20가구 이상 중규모 집단취락 17개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여부가 6월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걸쳐 두길, 사들, 밤일 등 17개 마을 총 31만평(104만476㎡)의 집단취락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한 바 있다.

                      ▲ 두길마을       지구단위계획도
▲ 두길마을 지구단위계획도
광명시는 지난 달 21일부터 이 달 12일까지 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환지개발방식으로 진행되며 취락별로 8m 내지 12m의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토지소유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광명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감보율이 30~50%에 달하기 때문이다. 감보율이란 도시개발로 토지를 정리한 후 다시 환수받을 때 감소되는 땅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발 이전에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는 감보율 30%일 경우 70평만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광명시는 개발이 되면 지가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민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이전에 이미 땅값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개발 후에 재산 가치에 비해 감보율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광명시는 4월 중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락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6월까지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취락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착공은 5년 가량 소요된다.

주민들이 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광명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시비로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돼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도로, 공원 부지 등으로 편입된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이 늦춰지게 될 수도 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까지 모든 개발행위는 제한된다. 반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도로 등 허가요건이 충족되면 6월 이후부터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은 건폐율 60%, 용적률 120%로 3층 이하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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