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유리..집 넓히려는 소형평형 소유자 불리

                      ▲ 최인선 공인중개사는       1963년생으로 서강대 정외과를 졸업했으며 하안동에서 우리공인중개사(892-13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인선 공인중개사는 1963년생으로 서강대 정외과를 졸업했으며 하안동에서 우리공인중개사(892-13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청약 가점제에 의한 아파트의 청약 방식이 오는 9월부터 전격 실시될 예정이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무주택자,청약저축 대상자)의 경우는 기존의 방식대로 무주택 기간과 납입회수에 의해 당첨이 결정나지만 공공택지내의 민영주택과 민간택지의 민영주택(청약예금,부금 대상자)의 분양은 공급 물량의 25%만 기존대로 추첨에 의해 당첨이 결정되고 나머지 75%는 개인별 점수에 따라 우선 당첨이 된다. 이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 기간별로 산정한다.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경우는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고 동일한 채권금액시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실시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 개인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조치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게 된 사람은 무주택자들이다. 그중에서도 부양가족이 많고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당연히 9월 이후까지 기다려서 느긋하게 좋은 아파트를골라서 청약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

가장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소형평형 소유자로 집을 넓혀가려는 사람들이다. 작지만 주택을 소유한 탓으로 가점제 물량에는 아예 1순위가 되지 못하고 25% 추점제 물량에만 기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아예 청약을 서둘러서 9월 이전에 당첨을 노리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상으로 통장을 변경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청약 가점제 하에서의 효과적인 당첨 전략은 자신의 가점을 파악한 후 보다 당첨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나 1순위가 되면 추첨에 의해 당첨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로또 대박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 물량의 대부분이 점수별로 우선 당첨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작정 운에 기대어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 소유자는 당첨 확률이 더욱 낮아졌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주택 매각후 기존 주택 매입 전략이라든지 매각후 무주택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광명지역에서도 향후 소하 택지지구와 광명 역세권 택지지구에서의 대규모 분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겨냥한 개인별 맞춤형 전략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청약 가점제 실시안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법안으로 보인다. 다만 무주택자들의 구매력을 감안하여 분양 가격은 상당하게 낮춰져야만 할 것이다.

지금처럼 높은 분양가하에서는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남의 나라 얘기가 될 공산이 크다. 또한 주택 소유자를 차별시한 이번 조치로 자칫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경우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기다릴 수도 있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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