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12일 경기 시흥에서 약 50평의 불법치과기공 공장을 차려 수도권 일대에 이 곳에서 제작한 틀니와 인공치 남품 및 이를 이용해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오 모씨(47,남) 외 일당 5명을검거해 3명은 구속영장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2005년 10월부터 무면허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받아 틀니 개당 8만원, 인공치아 개당 11,000원 등 매월 1,300만원, 총1억5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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