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세무서장의 Q&A

Q 친정어머님이 장애인 이신데 2006년도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신청서에 누락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완료되어서 추가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 접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06년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07.5월 중에 본인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을 구비하셔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류 명칭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고 국세청홈페이지 서식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세무서에도 비치해 놓습니다.
신고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은 5월 초순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상단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또한 2월말 이후에 거주지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준비서류는 결정(경정)청구서(별지제16호의2서식 또는 세무서에 비치), 당초 원천징수영수증, 누락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 국세정보서비스> 자료실> 서식검색'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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