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초대석] 문현수 광명시의원

의회민주주의는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각각의 기관인 의원들이 협의하여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각각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과 관련,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에 소속정당을 탈당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도 각 당의 의원들이 골고루 들어가 의회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다.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5대 광명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최초로 정당공천제를 통해 치러진 선거의 결과물이다.

정당공천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의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책임정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원을 배출한 정당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들 간의 협의에 의한 합의를 바탕으로 의회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명시의회는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 파행사태도 결국은 소수를 배제하고 다수가 의회를 독단 운영하는데서 비롯된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올바른 의회민주주의는 소수가 다수를 인정하고, 다수는 소수를 배려하는데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배워왔다.

이런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구조는 서로 간에 허심탄회한 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대화자체가 봉쇄된 현 광명시의회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있어서나 의회 구성원간의 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성남시를 비롯한 타 지역의 지방의회에서는 이미 각 정당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광명시의회가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한 협의와 타협, 그리고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과물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기대하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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