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초대석] 손인암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 손인암 광명시의회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 손인암 광명시의회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광명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광명시의회를 통과한지 5개월이 됐지만 광명시 집행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시행규칙도 만들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당초 올해부터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2007년 추경예산을 이야기하더니 이번에는 2008년부터 지원하겠다고 그 시기를 늦추려 하고 있다.

광명시가 내세우는 이유는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구 시가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 공식적인 이유를 차치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하고도 생색내기 어렵다는 데 있다.

56개의 아파트 단지들이 너도 나도 지원을 원할 것이고 특정 단지만을 선정해 지원하면 다른 단지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돈을 쓰고도 욕을 먹는다는 것이다. 돈 쓰고 티 내지 못하는 일에 손대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단지내 소규모 공사, 보수, 주차장 확장에 따른 시설비,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등이 그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광명시 주택 수는 80,497세대이며 이 중 아파트 45,301세대, 연립 4,477세대, 다세대 22,705세대다. 광명시 전체 인구 중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56%이고 이를 포함해 공동주택 거주자가 90%다.

공동주택 지원을 현실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장의 의지다. 예산 부족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지 돈이 없다고 버틸 문제는 아니다. 광명시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만하다.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 중 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2007년 1월을 기준으로 볼 때 122곳이며 특히 경기도 31개 시, 군 중 27곳이 조례를 제정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 말까지 성남시가 138개 단지에 27억7,000만원을 지원해 도내 최고규모를 자랑하며 올해에도 1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 과천시는 23개 단지에 총 14억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용인이 28개 단지에 8억200만원, 안산이 52개 단지에 6억원을 지원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구체화되고 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광명시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예산 규모이며 지원된 보조금이 각 단지별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있다.
첫술에 배부른 것은 없다.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민 복리를 위해서다.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거주 주민의 공동경비 부담을 줄여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자는 차원이다.

상황이 이런데 “당신네들 아파트니 당신네들이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시가 지원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주민들은 “내가 내 돈으로 땅 사고 집 샀는데 왜 없는 돈에 광명시에 세금까지 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