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황준호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2012년 5월 22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1년3개월을 남겨두고,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를 통해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다.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다.

구는 현재까지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와 ‘개별 통지’ 등 다각적 홍보를 실시해 11건(분할 후 23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 정리했다.

‘특례법’을 통해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 법규 분할제한 규정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고 등기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단, 집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이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와 공유물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등은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동산정보과에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종료된다”며,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금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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