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고양시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 박물관·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이용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우대 증표 역할도 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 대중교통 및 편의점 이용 시에 선불결제도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발급신청서와 사진1장, 대리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청소년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을 보장하는 기회가 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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