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경되는 최저임금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펼쳐진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9일까지 부터 관할지역(광명, 안양, 의왕, 과천, 군포시)내 대단위 아파트 및 전철역 등에서 제도 홍보용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최저임금제 정착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은 3,480원,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27,840원이다.그 동안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 30%가 감액된 시간급 2,436원이 적용된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비용부담에 따른 부정적 정서와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을 감안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유지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실시하는 가두캠페인 외에 3월 한달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여 법정 최저임금액을 자체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하고, 최저임금 준수 이행상황을 사업장별로 수시 현장지도해 최저임금을 어긴 업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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