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5천810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2017년 5천72건보다 15% 늘어난 수치다.

덕양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와 제27조에 의거 공공건물,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생활불편 스마트신고앱을 통한 장애인전용구역 위반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신고된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단속과 같은 효력을 가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변경된 원형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10만원 ▲주차방해 차량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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