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만들기는 했는데..

작년 10월 광명시의회를 통과한 ‘광명시 공동주택지원조례’(이하 공동주택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미 철산13단지에서는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마련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각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 확산되고 있다.

공동주택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천, 성남, 부천, 안양 등 경기도 20여개 시는 이미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주민의 복리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명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예산지원범위
1. 단지내 주도로 소규모 공사 및 보수
2. 단지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전구 등 소모품 제외)
3. 단지내 주도로의 상쪾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
4. 재해위험성이 있는 단지내 공공시설물의 보수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물 보수 (놀이터, 파고라, 벤치, 주차장 등)
6. 노인정 유지보수
7. 주차장 확장에 따른 시설비
8.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9.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그러나 정작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광명시는 조례가 제정되고 5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심의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규칙도 만들지 않고 있다.

광명시는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해 예산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2008년부터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광명시에 따르면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13~15년 정도 경과한 아파트 단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의하면 1985년 준공된 철산 4,7,8,9,10,11단지, 1986년 준공된 철산12,13단지, 1989년 준공된 하안 1,2,3,4단지 등을 비롯해 노후된 광명시 아파트 상당수가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행이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 “과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공동주택의 경우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이 구시가지보다 양호한 편이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손인암 광명시의회 의원은 “시장이 작년 12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07년 추경에 반영해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는데 조례는 시행하지도 않고 형평성만 이야기하면서 2008년까지 미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철산 13단지 주민들은 시장이 주민들의 약속을 지켜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산 13단지 최도복 동대표는 “매일 400여대의 차량이 단지내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길거리에 주차하고 있어 인근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13단지 주차문제 해결은 단지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라며 올해 안에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시행시기를 두고 찜찜한 광명시와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조율이 요구된다.

예고> 다음 호 광명지역신문에서는 아파트 단지 주차시설부족으로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철산 13단지 주민들의 속사정과 그 대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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