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 퇴출제 검토중

                      ▲ 광명시청     전경.
▲ 광명시청 전경.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 퇴출제가 도입되면서 광명시가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들의 퇴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공무원 퇴출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울산, 인천, 부천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불성실하고 근무능력이 떨어지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무원법상 강제퇴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라 정확한 도입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퇴출제도가 처음 실시된 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산시는 지난 1월 실·국장들에게 3배수 이내로 직원을 추천하도록 한 뒤 이 안에 포함되지 못한 관리직 5급 공무원 1명과 6급 3명을 매립장과 교통표지판 관리원으로 현장 배치한 바 있으며 전남 고흥군과 곡성군은 3월부터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을 직위해제나 직권면직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4월부터 부적격 공무원을 현장시정추진단(가칭)에 배치해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며 마포구, 영등포구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이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 퇴출제는 부적격 공무원을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보복인사 등의 부작용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가능성이 있어 그 성공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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