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백광현)이 12일 동두천중앙역 앞에서 작년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의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된다”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고 한탄했다.

이어 연합회는 “개정안은 삼권분립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동의하고,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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