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가된 부분은 전입주자대표측에 의해 의결된 사항을 단순히 고려하고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변질시켰고, 첨가된 부분의 필체는 한눈에 봐도 회의록 작성당시와는 확연히 다름을 알수 있다.
▲ 첨가된 부분은 전입주자대표측에 의해 의결된 사항을 단순히 고려하고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변질시켰고, 첨가된 부분의 필체는 한눈에 봐도 회의록 작성당시와는 확연히 다름을 알수 있다.

1.회의록 원본 이틀간 외부유출
변압기 용량증설공사에 대해 의결된 내용이 현 이창기 동대표회장이 회의록 원본을 가져 간 이후 수정되었다.

2.열병한 발전기 설치 동의서
열병합 발전기 설치 동의서에는 열병합발전기 설치시 변압기 용량증설도 추가 비용없이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후 회의록에는 총변압기 3대중 1대만 에스코자금이 해당되고 두 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천만원을 지불하기로 의결되어 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시공업체가 결정되기도 전에 에스코자금이 해당되지 않는 변압기 2대에 2천만원을 지불하는 대신 낙찰업체는 공사대금에서 2천만원을 공제해주기로 의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3.열병합발전기 입찰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열병합발전기 설치에 대한 결의도 없이 삼천리도시가스 측에서 두차례나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주민들은 여타 업체들의 사업설명회도 갖기를 원했으나 입주자대표측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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