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간단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이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덕양구에는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립원흥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서비스 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있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지원기준은 기본형이 40시간, 맞벌이형은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부모가 전액 부담하지 않고 시간당 4천원이 기본이지만 맞벌이 가정에는 75%의 비용이 지원돼 시간당 1천원만 부담하게 되며, 외벌이가정은 50%인 2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희망가구는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에 사전 예약 신청하면 된다.

덕양구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부모들이 병원이용이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등 짧은 시간 아이를 대신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