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신복식)에서는 1월 25일부터 2007년 1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신청을 받는다.

대부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로서, 해당 학기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전액을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대부확정을 일단 유보한 후 대부 우선순위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인만큼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부이율은 연1%~1.5%,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등상환 조건으로 보증 여력이 없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보증료 연0.3%)으로 대부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대부 신청서 및 서약서(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비치 및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anyang.work.go.kr 게재),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선순위대상자일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031-463-079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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