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경험을 제공하여 경력형성에 도움을 주고 학점까지 인정하는 『2007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제도가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일반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및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모두 참여 가능하며, 다만 연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순노무직종과 소비·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는 연수생을 활용할 수가 없다. 연수처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에는 연수생 활용 규모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연수 참가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78.1.1 ~ 92.12.31 출생자)으로 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통산연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연수생에게는 출석일수에 따라 월 3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급된다.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 채용의 형태 변화에 따라 신규 구직자의 경력 형성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경력형성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의 사전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내 청년 실업률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도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구직자는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031-463-077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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