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거나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자동차 관능검사결과가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으며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올해는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200%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조기폐차 시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차량총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 △배출가스 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장치별로 373~974만원이며, 이는 차량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격의 90%정도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치를 임의로 탈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3년간의 보증기간이 있으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배출가스 검사 면제(부착 2개월 후 성능확인검사한 경우) 혜택이 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 1577-7121, 저감장치 : 1544-0907) 및 시청 기후에너지과(02-2680-2325)로 연락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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