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전세보증금 4,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다자녀(3명이상) 가정일 경우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하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자 및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대출금액은 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최고 2,800만원, 다자녀 가정일 경우 최고 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연중 접수받으며 대출을 받고자하는 시민은 ▲대출신청서(시·동사무소에 신청서 비치),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해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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