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안하고 탈세..불나면 어쩌려고

광명의 Y단체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인 ㅂ학교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소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탈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Y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L씨다. L씨는 옥길동에 마을회관 용도로 지어진 건물을 단체 명의로 사들여 2001년 어린이 교육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마을회관 용도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도덕산 팔각정은 환경파괴라며 반대?

                      ▲ 그린벨트내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교실
▲ 그린벨트내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교실
L 교장은 광명에서 시민단체활동을 하며 2002년 광명시가 도덕산에 팔각정을 짓는 것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운동까지 했던 사람이다.

이후에도 L씨는 주변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후 그린벨트 내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계속 신축해 교실로 이용하고 광명시 소유 토지에 컨테이너를 쌓아 2층짜리 가건물을 신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2003년 1월, 2005년 8월에 이어 올해 1월 4일 등 3차례 그린벨트 훼손을 이유로 고발조치하고 강제이행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L씨의 불법행위가 광명시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예탁금 5백만원, 기부금 2백만원, 교육비 매달 30만원 .. 소득신고 안해

또한 이 학교는 2001년 설립 이후 소득신고 조차 하지 않아 탈세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ㅂ학교는 초, 중등과정으로 이루어져 일반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 학교는 정규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가 시설로 입학할 때 500만원의 예탁금을 내고 매월 30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하며 졸업할 때에는 200만원을 기부해야 한다. 이 학교 학생은 2006년 60명, 올해에는 14명이 증가해 총 74명이다.

세무서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행법상 교육목적인 경우 면세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한 곳만 해당돼 미인가 시설은 면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씨를 그린벨트 훼손으로 고발한 광명시의 한 공무원은 “L씨가 찾아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이럴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며 “복지시설 이라고 생각했지 돈을 받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인지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L씨는 몇 해 전 이 학교 이름으로 광명시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신청했다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컨테이너 안에서 수업 .. 불나면 그냥 뛰쳐 나오면 된다?

ㅂ학교의 더 큰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 대형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일반학교와는 달리 현행 소방법상 소방서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인데다 열전도율이 높은 컨테이너, 나무 등으로 지은 가건물이어서 불이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

현재 이곳에는 볍씨학교 70여명 뿐 아니라 5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 120명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으며 부탄가스로 취사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광명소방서 관계자는 “가건물의 경우 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커 관리자의 주의와 책임이 더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L씨는 소방시설에 대한 질문에 “불이 나면 그냥 뛰어 나가면 된다”며 “잠을 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규 교사 없고 불법 가건물 .. 대안학교 인가 받기 어려워

ㅂ학교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미인가 시설로 광명시와 광명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 일반학교처럼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3월부터 대안학교의 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나 이 학교는 정규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그린벨트내 무허가 가건물을 교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가 어렵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안학교의 인가는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건물을 지어 교실로 이용하는 대안학교들이 많은데 이 경우 인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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