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서장 오병민)는 소방방재청 국가화재분류체계 혁신안의 시행에 따라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보다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화재건수의 산정 및 현실적인 시가를 반영한 화재피해액 산정 등 『과학적 화재조사체계』를 구축․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화재발생시 원인조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주민에게 화재증명원 발급 및 세제지원 안내 등을 실시하는 화재조사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과학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첫째 화재원인 조사를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연소확대물), 발화관련 기기, 발화장소 등으로 분류, 실시함으로써 화재피해주민의 복구 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화재예방대책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제조물의 내화성능 개선 등 소방정책에 활용하게 된다.

둘째 화재피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실적인 시가를 반영하고 화재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 등을 포함하여 피해액을 산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자료 관리를 도모하고 소방정책에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 환경 정착에 기여하게 된다.

셋째 국가화재 분석 전산System(2007년 하반기 시행 예정)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화재정보 제공, 화재증명원 등의 온라인 민원 접수, 화재민원 사이버 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공공․민간 영역간의 상호 화재정보를 공개․활용하며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가화재분류체계 혁신안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화재건수 및 피해액이 기존 보다 다소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광명소방서(☎2618-2302)에서는 시민의 동요가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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