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수 시흥세무서장

                      ▲ 김장수       시흥세무서장
▲ 김장수 시흥세무서장
종합부동산세 아름다운 되돌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혜택에 상응하는 되돌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투기꾼을 지목해서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상응하여 납부하는 부담입니다. 다시 말해 잘 갖취진 방범시설, 편리한 도로망 등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그로 인한 주택가치의 상승 등 납세자가 실제로 향유하고 있는 혜택에 대한 적절한 부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대적 의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말은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 사회에서 유래되었으며 오늘날 유럽 사회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 온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터에 앞장서 나가고, 매년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고 있는 세계최대 갑부인 빌게이츠와 최근 자신의 전 재산의 85%인 370억달러(약 35조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워런버핏 등 미국 부자들의 자선․기부문화도 이런 전통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보유세제 개편으로 일부 납세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보유세 부담이 이제야 정상화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보다 많이 가진 분들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유지비용을 세금의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서 현대적 의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바로 이러한 건전한 납세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다?

일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형상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또 과세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액계산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세액계산시 재산세로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하여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 세대별 합산과세는 그 유례가 없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의 사회로서 상속시 재산을 가족에서 물려주는 등 재산의 소유개념도 가족단위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가족중심의 재산 소유 현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과세하는 것은 주거 현실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상 신고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바, 7억원 1채를 보유한 가족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5억원 3채(총15억원)를 위장 세대분리하여 각자가 1채씩 보유한 가족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과연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대별 합산과세는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채택하고 있고 미국 세법의 경우에도 자녀의 자산소득을 부모의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자산소득은 실질적으로 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3주택 중과세 등 세대단위 과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