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둘째 일요일(10일)에서 설날 당일인 화요일(5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광명시는 2곳의 관내 대형마트와 17곳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설날 또는 추석이 속한 월의 의무휴업일은 설날 또는 추석날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의무휴업일인 둘째 일요일을 설날 당일로 변경 요청한 17개의 점포에 대하여 변경시행을 승인했다. 한편, 코스트코 광명점은 둘째 일요일, 설날당일 모두 휴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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