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수 시흥세무서장

                      ▲ 김장수       시흥세무서장
▲ 김장수 시흥세무서장
연말정산 절세전략으로 가장 손꼽히는 것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이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가 소득공제된다. 이는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의 사용액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받은 현금영수증도 자신이 사용한 금액과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가족의 현금영수증을 사용금액을 사람별로 기재하고 총 합계금액을 ‘소득공제 신고서’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란에 기재하면 된다. 별도의 명세서를 출력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하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가입한 후 소비자로 로그인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ARS (☎1544-2020)나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폰 번호나 각종 카드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해당번호를 등록해야 본인의 사용내역으로 집계되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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