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김정미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안'이 헤딩 상임위원회인 지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정미 광명시의원
김정미 광명시의원

광명시 거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시책 마련을 규정한 이 조레안은 오는 12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이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산모와 신생아는 방문건강관리사로부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김정미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출산가정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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