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장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결혼·임신 등을 제한하는 전근대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안양지청이 특별조사에 나선다

이는 최근 한 대형병원이 신규 입사 간호사들로부터 '혼전 임신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결혼한다'는 서약서를 징구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함에 따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지청은 올해 말까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서약서 등의 존재유무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관련 이행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안양지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시정토록하고 불응시에는 곧바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지청은 이와 관련하여 우선 다음달 말까지를「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혼인·임신퇴직제 등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는다.

이번 신고기간 중 병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및 부당한 성차별 등의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안양지청에 신고하면 되며,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박준택 안양지청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제한하는 직장내 성차별 및 모성보호 침해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노사지원과 이은영 근로감독관(☎031-46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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