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관내 사업장 대상 안내공문 발송, 관련설명회 수시개최, 유관기관간 연계시스템 구축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2006년 한해동안「무료법률구조서비스」 , 「도산업체 임금채권 보장」,「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등을 체불청산제도의 정착에 주력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중「도산업체 임금채권 보장」의 경우체당금이 2006년 10월말 현재1,263명에서 53억원이 지급되어 전년동기 514명, 32억원에 비해 인우너대비 145%, 금년대비 65%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 체불근로자 3,769명중 34%가 동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월말 현재「무료법률구조서비스」지원실적은 606명, 3,239백만원으로 체불근로자 3,769명 중 16%가 동 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지청 관계자에 의하면 "오는 11월 29일에도 근로복지 공단 안양지사 실무사 및 관내 개업 공인노무사 5명과 함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임금채권보장 및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도가 적극 활용되어 체불근로자가 조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계획" 이라고 밝혔다.

문의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근로감독과( ☎ 031-46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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