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구 시가지 전체 용역하겠다"

광명시가 지난 9월 경기도에 뉴타운 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한 광명3구역(광명4,6,7동,철산4동 일부)에 대해 이달 중 시범도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당초 2개 지역만 시범지구로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9개 시군에서 12개 지역을 신청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10개 지역을 선정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를 쪼개어 각각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시범지구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정됐다고 보도하면서 시민들이 당장 뉴타운 개발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시범지구 결정은 이달 중 경기도가 하게 되며 결정되더라도 광명시가 그 구역에 관한 용역비 50%를 지원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광명시가 광명3구역에 대해서만 경기도에 시범지구 지정 신청을 했지만 뉴타운 용역은 구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13일 광명3구역에 대해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고했다.

현행법상 뉴타운은 개발면적 3만m²(1만평) 이상으로 주택노후도 50% 또는 호수밀도 56%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주택노후도와 호수밀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뉴타운 개발 조건을 강화해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를 경기도내 기초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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