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4,6,7동, 철산4동 일원이 18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명사거리역에서 광명경찰서 사이의 광덕로 남측, 광명경찰서에서 광명공고 사이의 도덕산 북측, 광명공고에서 광남사거리 사이의 도덕로 북측, 광남사거리에서 광명사거리 사이의 광명로 동측 874,990㎡이며 공고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열람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이 지역은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돼 20m²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광명시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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