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금년 8월까지의 관내 산업재해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산업재해감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11월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안양지청이 금년 8월말까지의 산업재해 발생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재해자수가 132명 증가하였고,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재해자 비율 또한 지난 해 710명에서 842명으로 18.6%가 증가하였으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재해자수가 157명 증가하였고, 전체규모에서 차지하는 재해자 비율 또한 지난해 873명에서 1,030명으로 18.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지청은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은 물론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감소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안양지청 자체적으로 특별점검과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을 통한 점검, 중대재해사례 전파, 검찰청과의 합동단속 강화 등의 조치들을 특별대책에 포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별대책의 세부계획에 의하면 11월 6일부터 금년말까지 중대재해가 있었던 사업장,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간 안전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간담회·점검 등을 통해 민간기관이 전담하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해소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동향을 매주 단위로 파악하여 이를 유사업계에 전파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향후 검찰청과의 합동단속 내실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양지청은 이번에 계획된 종합대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금년도 지역산업 재해 증가를 견인해 온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함과 아울러 사고동향 및 그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의 사고원인, 예방기법을 동종업종에 알림으로써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과 함께 유사한 중대재해의 예방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산업안전과(☎031-46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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