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각 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1.15.~3.31.)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장현숙 민원여권과장은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시민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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