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오는 30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 및 농·축·수산물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감시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와 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명예감시원과 단속공무원이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농협판매장을 찾아 과일, 고사리, 도라지, 곶감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유통기한 변조 등 부정 유통행위, 축산물 판매업소의 관련법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최소 5만 원 ~ 최고 1천만 원)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판매자는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는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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