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소음 인정, 균열은 인정못해"...광명시 "법대로 했다"...주민들 "광명시는 누굴 위해 일하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제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광명에서 가장 먼저 뉴타운 공사가 시작된 16구역. 2017년 11월 철거 당시부터 안전펜스 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마구잡이 공사를 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16구역은 현재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터파기 공사를 하며 암반 제거를 위한 발파작업이 한창이다.

							광명뉴타운 16구역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모습
광명뉴타운 16구역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모습

이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m 남짓 떨어진 팰리스필 2차 아파트에서는 최근 발파작업으로 소음과 진동, 분진 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주민들은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광명시가 오히려 건설사의 편에서 솜방망이 처분만 하면서 주민들만 1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게다가 발파지역에 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을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은 행정처분없이 건설사에 전화로 통보하고 건설사는 형식적 대응을 하면서 주민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공사가 시작돼 소음과 분진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한지 1년이 넘었고, 통학시간에도 대형 덤프트럭들이 공사현장을 오가며 어린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나몰라라 하는 광명시는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팰리스필 2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광명시에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을 폐쇄할 것 ▲경찰에 발파용 화약류 사용규제와 관련한 필요조치를 요청할 것 ▲두산건설과 광명시 공무원 입회하에 발파작업으로 인한 피해세대를 조사해 대책을 강구할 것 ▲공사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공사현장의 발파작업으로 집에 균열이 생겼다는 다수 세대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 광명뉴타운 16구역 철거공사 당시 모습 / 공사현장을 오가는 대형 덤프트럭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공사현장의 발파작업으로 집에 균열이 생겼다는 다수 세대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 광명뉴타운 16구역 철거공사 당시 모습 / 공사현장을 오가는 대형 덤프트럭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소음 피해는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발파작업으로 인해 집에 금이 갔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음이 기준치인 65db를 초과해 3번 과태료를 냈고, 3번 공사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산건설 측은 “주민들이 벽에 금이 갔다고 주장하는 12월 28일 발파작업은 팰리스필이 아닌 타 아파트 방향에서 한 것”이라며 “공사현장과 아파트 사이에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고, 진동도 기준치의 1/10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통학시간에 덤프트럭 운행을 안하는 것은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대신 직원들이 그 시간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시도 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소음, 진동 문제 등은 공사현장에서 주민과 시공사가 항상 충돌하는 문제 아니냐”라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법대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는 “균열이 생겼다는 민원은 주민들과 시공사의 주장이 달라 시공사에게 상황을 파악해 조치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 정도 문제는 공사장에서는 항상 생기는 것이고, 법대로 했다는 광명시와 건설사, 1년 넘게 소음과 분진, 진동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주민들.

앞으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뉴타운 사업. 이미 예상됐던 문제였고, 주민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도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광명시의 뒷북행정에 주민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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