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올해 1월부터 연령제한 없이 전체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확대하여 지급한다.

							광명시가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연령제한없이 지급한다. @사진=광명시청
광명시가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연령제한없이 지급한다. @사진=광명시청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전체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했으며, 2018년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했다. 올해 1월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와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대상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돼 만 65세 이상은 5만 원, 만 65세 미만은 3만 원으로 매월 20일에 개인통장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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