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2억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보육아동 50명을 규모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초기비용으로 5천만원만 투자하면 자사 근로자를 위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시설 설치 후 운영시 보육교사 및 시설장, 취사부에 대하여 월 8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하므로 사업주는 월 3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직장보육시설 관련 지원금은 설치 의무사업장 뿐 아니라 비의무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하며,(의무사업장 :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사업장이 2개소 이상 모여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시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하여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 및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 및 여성인력활용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추진하는 직장보육시설 지원 사업은 취업모들이 일하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관련 문의는 www.escac.or.kr(상담실-설치지원상담)에서 할 수 있다.

문의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노사지원과 이은영 근로감독관(031-46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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