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희     국회의원
▲ 전재희 국회의원
전재희 국회의원이 낙하산 인사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용 신임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탈세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이재용 이사장은 2004년 4월 15일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 기간동안 과세자료가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상태로 있었다"며 "이 이사장은 1998년부터 대구광역시에 건물을 보유하고 이 건물을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은 탈세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건물은 쌍마관광이라는 회사가 입주해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재용 이사장은 “대구에 있는 건물은 구입당시부터 장모님이 관리해 정확한 임대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면 소급해서 납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 이사장이 2002년 4월 15일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8개월간, 2006년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간 과세자료가 없어 지역가입자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료도 탈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용 이사장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 29일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덕영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었으며 월보수액을 198만원(2003년~2004년 3월), 228만원(2004년 4월~2005년 6월)으로 각각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재희 의원은 “2004년 기준으로 치과의사의 월평균 소득은 681만원이고 이 이사장이 운영하던 치과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진료비만 해도 연간 2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월 198만원, 228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는 것은 소득을 대폭축소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이 기간동안 덕영치과의원의 친료비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3년에는 약 2억6천만원, 2004년에는 약 2억9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축소신고의혹에 대해 이재용 이사장은 “치과의 부원장이었으며 종일 진료를 하지 않아 월급이 적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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